국토교통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국토교통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4.02.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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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의결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75%로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의결 -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개정안, 「건축법」개정안 및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ㆍ의결하는 한편,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입주하여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23년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33개의 수감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27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선구제 및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을 규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