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서삼석 의원,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4.02.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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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2023년, 전남지역 법안가결 1위 국회의원 선정
“소금처럼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 ”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4개년 동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 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비상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의정활동 12개의 항목을 분석하여 상위 우수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한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및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202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필급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앞서 서삼석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021년, 2023년 대한민국 헌정대상(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가결 1위), 2022년 우수국감의원(후퇴하는 수산물 위판장 위생실태 지적)에 선정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제정안 발의를 비롯하여 「지역농림어업협력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3+1법을 발의하였고,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입법활동부문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국회에서 수여하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제21대 국회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한 헌정대상을 수상하여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인구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언제나 소금처럼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인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