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자조금-농관원, “불법 재사용 화환 단속 강화해야”
화훼자조금-농관원, “불법 재사용 화환 단속 강화해야”
  • 강혜란 기자 hr_river@newsfarm.co.kr
  • 승인 2024.03.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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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화환표시 조항 개정 필요

(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지난달 23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농관원 본원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와 조사, 홍보 및 계도 활동 성과와 발전 방안, 전국적인 특별 합동단속 실시, 미표시 재사용 화환 단속 시 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단속 확대, 화훼산업법 관련 내용 개정, 수입 꽃 원산지 단속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화훼자조금협의회는 2023년 단속과 계도성과를 발표하며 화훼산업법에 따른 재사용 미표시 화환에 대한 명예감시원으로서 홍보, 계도 및 단속을 하다 보면 지역 장례식장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곤 한다며 농관원 각 지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요청한 내용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례식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전국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화훼산업법 재사용 화환 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조금협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 전국 26개 시군 100여개소의 장례식장과 예식장에서 화환 재사용방지 활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