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 강혜란 기자 hr_river@newsfarm.co.kr
  • 승인 2024.03.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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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

(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6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가입연령 연장 △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등 사업의 지원 혜택을 강화했으며, 사업을 통해 나온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