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배추 하차거래 1년 유예키로
제주양배추 하차거래 1년 유예키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1.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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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ㆍ서울시 합의...고령.영세농 한해
물류비용 지원금도 협의해 나가기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 가락시장 제주양배추 하차경매가 고령농 및 영세농에 한해 1년간 유예된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지난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도와 서울시는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일부 농가에 대한 제주양배추 하차거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왼쪽)과 안동우 제주도정무부지사가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양배추 하차경매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왼쪽)과 안동우 제주도정무부지사가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양배추 하차경매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전년 기준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한 제주 271곳 농가 중 고령농, 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했다"며 "고령농과 영세농에 한해 올해산 물량은 상차거래방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고령농과 영세농가의 기준은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해 적정 규모로 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가락시장 양배추 하차경매를 연내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늘어나는 물류비용 을 걱정한 제주 농가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기존에는 농가들이 밭에서 양배추를 수확해 그대로 차량에 옮겨 실어 선박을 통해 가락시장에 보내면 양배추를 차량에 실은 채로 경매가 이뤄졌다.

하차거래는 차량에서 양배추를 바닥에 내려야 하므로 일정양의 양배추를 비닐로 감아 규격화된 팰릿에 쌓는 작업이 추가된다. 이 작업에 포장비용 등 유통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가들의 저항이 극심했다.

하지만 시와 공사는 제주양배추가 출하되는 12월 15일부터 하차경매를 시행할 방침임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해 왔다.

공사는 "제주양배추 하차경매로 인해 물류비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상품성 향상에 따른 경매가 상승과 물류비 지원금은 제주 출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주산 다른 품목(무․양파) 출하자와 내륙지역 하차거래 품목(쪽파․양파․무 등) 출하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날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고령농이나 가족단위 농가의 경우 하차거래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올해산까지는 기존방식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시와 도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도는 하차경매 물류비용 지원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농산물의 경우 펠릿당 3000원, 종이박스 6000원, 제주월동무 1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시와 도는 현행 기준에 맞춰 제주양배추 지원금을 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