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후보자, 공무원 특별분양 이용 ‘관테크’ 의혹
김현수 장관후보자, 공무원 특별분양 이용 ‘관테크’ 의혹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8.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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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받고 거주한 적 없어
전입 미신고,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도
오는 29일 인사청문회 실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후보자가 관테크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은 지난 14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재직 시절 세종특별자시치에 아파트를 매입하고도, 2014년 이후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매입한 주택을 자신의 재산증식에 이용한 전형적인 ‘관테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김 후보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한 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수 후보자가 차관 시절 열린 2018년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수 후보자가 차관 시절 열린 2018년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오히려 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인 2014년 8월부터 아파트를 임대한 뒤 자신은 대전 오피스텔에서 거주했다. 또한, 차관으로 승진 후부터는 세종시 농식품부 관사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자택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본인 재산증식을 위해 특혜를 이용한 것”이라며, “차관으로 승진하며 오피스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세종시 농식품부 관사로 입주한 것은 전형적인 ‘관테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전 오피스텔과 농식품부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는 성남시로 나와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후보자의 농정철학을 비롯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2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