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농업소득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농업소득법 개정안 통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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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ha 당 17만448원 지급
양곡법 개정안 국회 계류 수확기 시장격리 불투명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 27일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2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ha당 17만448원(80kg 2544원)으로 2020년 1월 중에 지급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0월∼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이 개정돼 내년 5월부터는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하게 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재배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역진적 단가는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 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부칙으로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산 쌀까지 지급하고, 목표가격을 10kg 2만6750원(21만4000원, 80kg)으로 정했다.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추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협의가 진행됐으나,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재정규모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쌀 목표가격과 공익직불제 시행이 확정됐다.

공익형 직불제 재정 규모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예산안 확정과 함께 2조40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2019년 직불금 예산보다 70%, 지난 5년 평균지급액 1조7000억원 대비 41% 증액됐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만 양곡관리법은 11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내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해 많은 농업들이 우려하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