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회의소, 법제화 결실 맺을 수 있을까
[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회의소, 법제화 결실 맺을 수 있을까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5.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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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농업인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조직인 농업회의소는 지난 2010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올해 5월 기준 전국 17개소가 설립·운영 중이며, 추가로 23개소에서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농업회의소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올해 안으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입법 발의로 추진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이 입법예고와 법안심사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달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률 제정을 통해 농어업회의소가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함으로써 협치농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일부 농업 관련단체에서는 법제화에 대한 불신이 크다. 농정 분권도 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농업회의소는 ‘옥상옥’이라며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고, 이는 국회 상임위 상정 철회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정부와 현장 모두 아직 ‘협치농정’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농정관료와 농특위와의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회의소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를 겪는 농업은 그 속도가 무섭기까지 하다. 농민의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농업계를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 개발·귀농귀촌 컨설팅 등 농정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농정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농업회의소 존재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