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 추진…경축순환 ‘공염불’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 추진…경축순환 ‘공염불’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6.22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단협, “국비사업 존치·사업규모 확대 필요”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 자치분권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투입 축소로 인해 자칫 축분 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750억 수준(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20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주로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는 곧 사업축소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축단협은 지역간 비료공급 관련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을 목적으로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 단가 하향조정, 남은 음식물 가축분 퇴비에 50%까지 혼입 등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그 의미가 퇴색됐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제값 받던 가축분 퇴비원료에서 급기야 비용을 지불하고도 전처리 되지 않은 퇴비는 유통업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심지어 외국에서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수입유박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국내 토양에 양분이 과다하다며 규제중심의 축산농정을, 한쪽에서는 수입양분에 최고 단가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국고지원 대비 지방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지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자치분권 명분으로 국가예산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쉽게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존치는 물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업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상향을 포함한 사업체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