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오리 업계,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필요
토종닭·오리 업계,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필요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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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업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 시급”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 이은만 회장, 축산단체 대책 촉구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마다 손실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이 제외돼 의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장, 김만섭 (사)한국오리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토종닭·오리 전문식당·생산·유통·관광농원에 대해 무담보·무신용 추가 대출과 이자감면·만기상환일 연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생산·유통·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관광농원)에 대해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소급효)법과 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소기업 등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임대료나 근로자 임금 등 고정지출비 규모가 큰 업종(관광농원, 단체손님 상대 영업소 등 다수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 정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종닭 관련 중소상공인·자영업(관광농원, 음식점 외 다수)에 대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이자 대출을 즉각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 1월 19일(코로나 발생 전 3년간)까지 카드매출전표를 참고해 토종닭·오리음식점이 실질적으로 영업했던 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이들은 “재난지원은 손실 보상과 별개”라며, 손실보상 업종과 재난지원 업종의 섬세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여행객 방문이 ‘올스톱’됐다며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극 활용할 것 ▲축산발전기금 활용 방안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각 지자체 여행관광업 관련 예산 협조 등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한 일반학생·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은만 농축산연합회장은 “산적해 있는 농축산 현안을 제대로 듣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알려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