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명절 선물가액 상향 촉구
청탁금지법 개정, 명절 선물가액 상향 촉구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7.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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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해결해야 할 농업 현안은
농수산물 생산연도 표기 실효성 의문
한 대형 쇼핑몰에 한우, 사과, 배 등 명절용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손실보상 농업계 손실 반영,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향…’

이는 최근 농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는 사안들이다. 30개 농축산업 분야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에서는 이 같은 농업 분야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먼저 농업계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예고한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농축산업인)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개정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사업장 건물, 기타 주거 시설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과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서식 개정안’이다. 

그러나 농지에 놓인 시설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이나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정받기 어려워 결국 기존 시설은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목욕시설 등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기존 숙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지법·건축법과 무관하게 시설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행정예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산품 기준 적용 ‘부당’

육계, 오리, 토종닭 등 가금육 업계에서는 가금육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조사와 관련된 건의가 빗발치고 있다. 가금육 사업자와 관련 협회는 2017년 출고량 합의, 수입량 감축 합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토종닭 관련 9개 사업자에는 지난 2월 44억원의 과징금 부과 예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가금육 업계는 농산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질적인 대형 가축질병 발생 등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업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금육 가격안정을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생산자 보호와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고육지책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업편향 낙농정책 ‘반기’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우유 급식 중단과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출혈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낙농업계는 정부의 기업편향 낙농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 주도로 구성된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불합리한 낙농제도는 논의하지 않고, 농식품부가 유업체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해 원유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유업체 손실보전을 위해 원유가격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낙농 문제의 논점을 ‘원유가격’에 국한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과 역할분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의 기업편향적인 낙농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관광농원 등에 여행객이 방문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한 농업계 손실도 손실보장법 제정 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뜨거운 감자다.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토종닭협회는 정부 방역으로 인한 피해 누적액에 대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 피해를 본 토종닭 관련 중소상공인·자영업(관광농원, 음식점 등)에 대해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이자 대출 등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오른쪽 세 번째)는 지난 5월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지속적으로 만나며 현재 농업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은 농축산연합회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곤 의원(왼쪽 첫 번째)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신선 농축산물 생산연도 표시 불만

신선 농축수산물의 생산연도 표시와 관련된 농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농·림·축·수산물에도 생산연도와 생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신선 농축수산물의 생산연도 표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소·버섯류 등 저장 기간이 매우 짧은 상품 등은 생산연도 표시가 불필요하고, 저장 농산물도 대부분 1년 이내 판매하거나 폐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샐러드, 밀키트 등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상품은 생산연도가 모두 달라 표시에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고시대로라면 산지 수확, 수집, 원물, 포장 등 과정을 거칠 때마다 별도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유통비용 증가로 농가 부담이 커지고, 누락에 따른 잠재적 위법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삼 수매비축 지원 ‘필요’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업계에서는 인삼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수매자금 이자에 대한 일정 기간 면제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수삼 가격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약 30% 하락한 상태이며, 전국 수삼 유통량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금산수삼시장에는 국내외 방문객이 줄어 수삼 소비가 급감한 상태다. 지역별 인삼 축제마저 전면 취소돼 피해는 더 누적되고 있다. 

한국인삼협회는 이에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계열화사업 주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매자금의 이율을 한시적으로라도 면제 또는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농업계는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법 개정을 통해 정례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는 최대 10만원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이제는 명절이나 특정 기간에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 개정으로 기준 완화 조치가 상시 유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