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정위의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라”
“국회는 공정위의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라”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8.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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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공정위의 가금산업 과징금 부과 관련 조사로 가금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12일부터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가금단체들은(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서 줄 것을 요청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5개 가금단체가 연대해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금단체들은 지난 12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가금단체들은 지난 12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이들은 지난달 22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정문에서 개최했던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금단체들에 따르면 헌법·축산법·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무차별 과징금 폭탄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이어진 조사에 관련 업계는 이미 업무가 마비돼 파탄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가금단체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공정위의 서슬 퍼런 칼날에 입과 귀를 닫고 뒤에 숨어 숨죽이면서 피의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시위는 하루에 두 차례(점심, 퇴근 시간) 개최되고, 각 협회장들이 날짜를 정해 돌아가며 직접 시위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