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토종닭고기 이어 오리고기도 담합 과징금 부과
계육·토종닭고기 이어 오리고기도 담합 과징금 부과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06.09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리협회 “정부 수급 정책 따른 행위”…처벌 ‘부당’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육계·토종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점유율 92.5%가량을 차지하는 9개 사업자가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9개 업체와 한국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감축 합의·결정이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 제재를 반발했다. 또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생산량 감축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 자조금 제도는 생산량 담합을 허용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또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먼저 생산량 제한을 합의·결정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 종계, 2020년 삼계에 이어 올해 4월 육계 과징금 1700억, 5월 토종닭고기에 5억, 6월 오리고기 60억 등 가금업계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