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회 “공정위 제재 심한 유감”
토종닭협회 “공정위 제재 심한 유감”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05.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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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안정 사업 적법한 절차 마련 요구
법적 대응 여부 검토 후 후속 조치 예정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 총 6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닭고기 담합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토종닭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토종닭 관련 제재 초지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조사대상이었던 9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 0%가 지금의 토종닭 산업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와 코로나19 발생, 사료 가격 상승 등 여러 여건이 소비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어 영세한 사육 농가의 처지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업 육성·발전에 앞장서야 할 협회가 지난 4년간의 공정위 조사로 업무가 분산되고 녹다운 돼 오히려 산업 후퇴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하다”고 말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제시한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토종닭 산지 시세.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제시한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토종닭 산지 시세.

또 협회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가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종계·종란)제한 결정 건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등 제한 건 ▲신선육 판매가격 제비용·수율 담합 건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농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담합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 정부 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한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요구사항으로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서 규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재 대상의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