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추가 발생 없어 방역 조치 완화 전망
ASF 추가 발생 없어 방역 조치 완화 전망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06.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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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남부 이동제한 해지…농가 시름 덜어
발생농장 주변 10km 방역대도 해제 예정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강원도 홍천군 굴운리 소재 양돈장에서 지난달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이어지지 않아 이동제한 등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ASF 발생에 따라 이동이 제한됐던 강원도 남부권역 돼지가 권역 밖을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 남부권역 양돈장 돼지의 출하를 제한했다. 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의 권역화 지역 농장이 돼지를 반출할 때 정밀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ASF 추가 발생사례가 없고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강원도 남부권역의 돼지를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ASF 발생농장 주변 방역대(반경 10㎞) 내 9개 농장의 돼지 이동이 가능해졌다. 또 멧돼지 방역대 설정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양돈장은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권역 내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할 수 있다. 방역대 설정 후 1개월이 지나면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권역 밖으로 출하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도 ASF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ASF 발생농장 주변 10km에 설정한 방역대를 이달 16일쯤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농가 예찰과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9일 농식품부에 장기간 출하 제한으로 인한 과체중돈 발생, 밀사로 인한 돼지 폐사, 시설파손 등 심각한 한계 상황 발생하고 있다며 이동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방역대 농장·출하 차량 역학 농장은 정밀검사 음성일 경우, 권역 내 지정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고 강원 남부 농장은 역학 문제없는 농장의 정밀검사가 음성일 경우, 권역 간 생축 이동 허용을 요청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출하 중단으로 과체중 돼지와 밀사에 의한 자돈 폐사 등을 우려로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면서 “농식품부에서 협회 건의를 받아들여 농가의 시름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