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의무자조금에 대한 오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 저해!
[전문가 칼럼] 의무자조금에 대한 오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 저해!
  • 한국농업신문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22.10.05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전국을 순회하며, 의무자조금 교육행사에 다니다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의무자조금 설치하고 수급안정 등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해야 할 역할을 의무자조금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자조금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간 축산에 7개, 농산에 18개 의무자조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다 보니 의무자조금단체의 역할이나 기능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업의 내용과 성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의무자조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만연할 만도 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떠할까?

우선, 의무자조금단체가 만들어지면, 정부와 농협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존 보조사업과 별도로 자조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의무자조금단체를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함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는 전체 경작자와 경작지, 국내 유통 및 수출입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경작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홍수출하와 가격폭락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들이 수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싶어도 항상 발목을 잡는 법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자조금단체가 만들어져야 관련 법에 따라 전체 경작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담합 등 부정당거래라고 할 수도 있는 자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권한을 가진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비로소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의무자조금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아도 자조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뉴질랜드 키위의 연간 출하액은 2조원이 넘지만, 매년 집행되는 의무자조금 사업비는 7억원에 불과하다. 뉴질랜드 키위위원회는 제도적으로 생산자 간 생산‧유통 자율조절사업을 추진하여 가격폭락을 예방한 것은 물론이고 농가 수취가는 15년 전의 2배, ha 당 소득은 4배가 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누가 얼마나 생산하는지도 모르는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우리나라와는 사업추진방법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너도나도 해당 품목의 생산규모를 늘이려 하는 것은 국내나 해외나 다를 것이 없다. 소비자 신뢰가 어떻게 되든 나는 등외품이라도, 설익어 당도가 낮더라도 출하하여 높은 값을 받고 싶은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량이나 품질 등에 대한 공급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별경영체단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품목별로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고 생산‧유통 자율조절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한 품목들이 많아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