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상보)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