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안조위 통과…국민의힘 ‘정부의 과도한 개입’
양곡법 안조위 통과…국민의힘 ‘정부의 과도한 개입’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10.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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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과물량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타작물재배 재정적 지원 가능해져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통과된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윤준병 위원장과 이원택 민주당 의원, 신정훈 민주당 의원, 윤미향 의원(무소속) 등 3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렸다.

안조위에서 이원택 의원은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후 18년 중 10년을 시장격리했지만 초과대비 적은 물량을 했고 이는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했는데 변동직불금 폐지하면서 안전장치가 없다”며 의무격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도 “쌀값이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시장격리 의무화가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면 정책적으로 초과물량을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지난 18일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안조위에 참석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쌀값이 오른 다음 해에는 재배면적 감소가 둔화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이 구조화되기 될 우려가 크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안조위에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여당의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법안소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성일종 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투하해야 한다. 또한, 쌀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은 쌀시장 미래를 해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진짜 농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쌀 산업을 지키는 양곡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조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에는 16조 4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