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발전방향 토론회 지상중계] “대통령이 농특위 역할과 운영에 적극적 관심 가져야”
[농특위 발전방향 토론회 지상중계] “대통령이 농특위 역할과 운영에 적극적 관심 가져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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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촌 위해 청년 유지 해야
지역·현장 농정추진 운영체계 구축 필요
농특위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추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위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국회의원, 생산자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새시대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농어촌 현황을 분석하고 농특위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효과적 통합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농특위 위상과 인적 구성 등 확충해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임정빈 서울대 교수)= 대통령소속의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부처간 소통과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어업・농어촌 구현을 위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농특위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농어업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큰 틀의 정책 전환이나 공감할 만한 성과는 미흡했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농특위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과 관련 행정부처의 활용 의지력과 추동력 부족이 부족했다.

농특위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원천적 한계가 있으나 무엇보다 대통령의 농특위 역할과 기능, 운영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농특위 존속 기간의 연장 혹은 존속 기간 삭제를 통해 지속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현행 법률상 농특위는 2024년 4월까지 존치되는 한시적 기구로서 앞으로 1년 남짓 남아 있는 시한으로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부처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농어업・농어촌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농특위로 통합되는 삶의 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범부처적 협력과제가 실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권한, 인적 구성과 조직 등의 확충과 재정비가 필요하다.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2004년 출범한 삶의 질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15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와 달리 미약하지만, 관련 정책을 총괄・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5년마다 ‘삶의질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어 향후 농특위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정책을 총괄・조율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삶의질 위원회의 장점을 잘 통합해 농특위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 희망 펼치는 농특위 역할 기대(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대행)= 새시대를 맞아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정공약의 지속적인 점검과 임기 내 이행을 촉구해 줄 것과 함께 협치기구로서 범부처와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농어업 농어촌의 비전과 방향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 기대 중에서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세대인 4-H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농어촌 농어업이 미래세대의 삶터와 일터로서 존재하기 위해 농특위에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 인력의 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특위가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함께 농어촌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갈 청년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청년들의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농특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범부처를 조율하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로의 변경 등 조속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청년 청소년세대의 교양농업교육과 농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농특위의 역할을 주문한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진로지도는 대부분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어업계 특성화고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농어업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소수라고 하더라도 농어촌청소년들이 국가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소외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자녀를 낳아 청소년으로 키우며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농어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농어촌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서는 청년인력이 필요하고, 청년인력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이 육성되어야 한다. 대통령소속 농특위가 범부처를 아우르며 정책과 농어업 현장을 잇는 역할을 보다 강력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농특위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도 조속히 정비해 나가길 바란다.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 위한 농특위 기대(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삶의질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통합 방침에 따라 농특위로 기능이 이관·통합될 농특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검토를 시작했다.

그동안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해온 대통령 자문기구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효과적 통합방안과 기능·역할 강화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한시 조직의 존속기한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 농특위법에 의해 한시적(5년)으로 설치·구성·운영하고 있는 농특위에 ‘삶의질 특별법’에 따른 삶의질위위원회가 기능 이관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근거를 삭제해 존속 기한이 없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협의, 점검, 조정 기능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농특위의 권한은 협의(농특위법 제2조)와 협조요청(농특위법 제 11조)에 그쳐 왔다. 삶의질, 지역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삶의질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해 정책점검·평가 기능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하다.

농어업·농어촌 포괄 이슈를 환류해야 한다. 예산, 농업, 해양, 식품 중심의 정부 부처 위원으로 농어업·농어촌이 담고 있는 포괄적인 정책 이슈의 환류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농어업·농어촌·삶의질·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복지, 지역개발, 문화, 환경, 교육’ 등을 담당하는 부처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문적 업무추진의 지원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 삶의질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지원의 전문기관 지정·지원(삶의질법 제46조)이 있지만, 농특위는 별다른 전문기관 지원 근거가 없다.

농어업·농어촌 정책이슈 전반에 걸쳐 분야별 지원기관의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내용적으로 전문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지역·현장 농정추진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삶의질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지역위원회, 농특위는 분과위원회로만 운영돼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다. 농어업·농어촌의 포괄적 정책의 협의, 점검, 조정의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지역 운영체계 마련과 지역대표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

▶농특위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대통령소속 위원회라는 구조적 강점과 그간 현안 조정·협의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 농특위가 앞장서서 이슈를 선점하고 현안·갈등 과제 조정·협의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부처 협업과제, 중장기 정책 방향,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 등 부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제를 적극 발굴해다부처 협의 논의 구조 공고화하겠다.

‘의제화-논의-평가 및 환류’를 위해 논의 전 과정에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해 협조를 유도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보고)를 정례화하는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필요시 국민통합위원회, 균형위 등 타 위원회와 협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통합을 계기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선점하겠다. 도시와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료·교육 등)를 선정하고, 주관 부처와 함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등 부처의 관심과 동참을 독려하겠다.

농식품부에서도 농특위가 주도권을 갖고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농특위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를 추진해 위원회가 안정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타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