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조화 비율, 생화 재사용 표시 의무화
화환 조화 비율, 생화 재사용 표시 의무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3.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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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화훼산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화환 판매시 생화와 조화 비율과 생화 재사용 여부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화훼산업법에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명시된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전담기관·화원 등에 대한 지정이 없었고, 최초 우수화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적격 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취소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하게 개진해왔다.

개정안에는 화훼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생화의 재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화환에 제작 시 사용된 화훼 종류와 원산지, 생화와 조화 비율, 생화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고지가 의무화된다.

또한, 정부가 의무적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우수화원의 지정 취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판매자가 화환 제작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생화와 조화의 비율,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가격과 품질 등에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화훼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우리 화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한 단계 촉진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