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촉진법 과징금 ‘탄소세’에 불과”
“바이오가스 촉진법 과징금 ‘탄소세’에 불과”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5.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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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바이오가스 의무화 철회 촉구
모든 수단‧방법 대응…행정 소송 예고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달 28일 환경부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시행령은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돈협회는 “현재에는 가축분뇨 발생량의 1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35년부터는 50%, 50년부터는 80%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적용 대상 농가 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또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며 “누가 보아도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은 ‘탄소세’이다. 1개소당 시설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축산농가가 설치할 수는 없다. 결국 과징금을 납부받아 바이오가스 설치 지원비용으로 쓰겠다는 눈에 보이는 얄팍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탄압과 근거없는 법령에 대응할 것이며,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한 법령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