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팜리포트] 모습 드러내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① 시공간 제약없는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11월 30일 개설
[뉴스팜리포트] 모습 드러내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① 시공간 제약없는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11월 30일 개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6.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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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등 판매자로 참여
청과류 35품목, 축산물 계란부터 도입
입찰방식에서 경매제로 확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유통구조 선진화 대책에는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개설하고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축산(2025년), 식품· 양곡(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방안 등 운영체계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선거래 후물류, 물류비 절감 기대

농산물 유통은 오프라인 도매시장(32개 청과부류 공영도매시장 등)을 경유하는 방식이 주요 유통경로이다. 청과류 도매시장 경유율은 2020년 물량 기준 53%이고 가락시장 경유율은 18%를 차지한다. 경매제 기반 도매시장은 중소농의 시장교섭력 문제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농산물 분산과 효과적인 가격발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물류 비효율에 따른 비용 추가 발생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가락시장 경매 상품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역물류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 안에서 낮은 공간 활용으로 인한 과다한 경매시간, 시장 혼잡 등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농산물 품질은 떨어지고 유통비용은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제3자판매 금지 등 영업 제한 규정으로 한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그 시장의 중도매인과만 거래되며, 타 시장 상품은 거래를 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선거래, 후물류라는 물류 최적화와 시공 제약없이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 거래시스템을 11월 말에 개설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거래는 2020년 농협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물류비 9.5% 절감 등 비대면 거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도매시장 시스템 온라인 이식

기존 도매시장이 생산농가-수집조직-도매시장(도매법인, 중도매인)-소매(재분류/판매)의 형태라면 온라인도매시장은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산지출하조직(APC) 등이 판매자가 된다. 생산농가들은 공판장, 도매법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APC, 농협 등을 통해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상품등록으로하면 중도매인,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등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구매 후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제3자 판매 금지 등 거래 제한과 경쟁 제한이 폐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도매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대량 도매거래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운영시스템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크게 품목별로 대량 도매하는 품목도매관과 여러 품목을 소량으로 도매하는 식재료관으로 구성된다. 품목도매관은 기존 도매시장과 같은 거래형태이며, 제3자 판매금지, 직접 집하 금지 등 규제가 폐지된다. 품목도매관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전국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품목 단위로 대량 도매거래를 하고, 거래 확정 이후 상품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식재료관은 품목 도매관 구매자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다는 계획이다. 시장운영자인 aT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대량 도매거래 안착 후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다양한 온라인 거래 방식 구현

입찰, 정가 거래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거래 기능을 구현하고, 경매‧예약, 발주거래 등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고 활성화되면 경매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매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정산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매자가 상품 인수와 구매 확정 후 당일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거래대금 정산시스템은 통합정산소를 통해 이뤄지거나 현금 거래 등 즉시 결제도 가능하다. 거래대금 정산, 담보, 신용한도 평가, 입출금 관리 등 여신 관리는 온라인도매시장 통합정산소에서 맡아 진행된다. 통합정산소는 구매자에게는 신용 등을 따져 구매한도를 정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고 정산소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정산소가 구매자에게 대금을 회수한다.

물류는 출범 초기 출하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 방식을 적용, 거래량 확대에 따른 중장기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물류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전문 물류업체의 협조를 통해 최적 배차요청, 소요비용 산출 등 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매유통(전자송품장 등), 산지유통(스마트APC), 농산물유통‧가격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필요 시 도매시장법인의 기존 약정을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과 표준 API를 통해 연동하도록 만든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맡는다. aT는 거래 플랫폼 관리, 거래 활성화 지원 등 시장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다양한 거래 주체의 원활한 도매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안정적 대금지급을 위한 통합정산소도 운영한다.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시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지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업무를 위임해 ▲거래 주체에 대한 인가 ▲출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거래질서 저해 등 위법행위 단속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거래 품목 18개에서 36개 확대

온라인도매시장은 당초 청과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18개 품목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준비과정에서 청과 35개 폼목, 축산 1개 품목(달걀)으로 총 3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규격화와 표준화가 용이하고 사진, 동영상으로 품질과 품위, 규격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저장성이 높아 운송 중 품질 저하가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채소류는 마늘, 양파, 배추, 무, 당근, 파프리카, 단호박, 양배추, 대파, 쪽파, 생강, 알타리무, 시금치 등 21개 품목이다. 과일류는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등 10개 품목이며, 감자, 고구마, 밤, 버섯과 축산물에서는 달걀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거래품목 대상 품질 규격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매하는 오프라인 도매시장과는 달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품질을 확인해야 하는 온라인에서는 품질에 대한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직관적으로 화가인 가능한 품질 규격을 마련해 매뉴얼을 만들고 품목별로 품질 제공정보를 구매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인덱스화한 카탈로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자율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방침이다. 1단계에서 자율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중재관이 상품 소재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 의견 청취와 실물 확인 후 중재안을 제시한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하게 된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0.3%이다. 기존 시장사용료 0.5~0.55%보다 낮게 책정됐다. 구매자가 내는 정산수수료는 0.2%로 기존 대비 0.2% 낮다. 농민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는 청과류는 최대 5%가 책정됐다. 하지만 가락시장 평균 위탁수수료가 4.5~4.9%임을 생각하면 농민들은 실질적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중도매인이 거래 과정에서 실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크고,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장관계자는 “최저거래 물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대로 차량단위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팔레트 단위로 한다면 그로 발생하는 추가물류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모르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물류와 거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