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21대 국회 통과 무산
농협법, 21대 국회 통과 무산
  • 박현욱 farmwook@newsfarm.co.kr
  • 승인 2024.01.1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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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등도 함께 
현직 회장 출마 못해 선거 치열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농협법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인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농협법 개정안이 문턱조차 넘지 못해 다음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써 농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농협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으로 들어섰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소급 적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법안이라는 여론이 높았다. 특히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의 2회 연임제한 조항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또한 농협 계열사의 중앙회 명칭 사용료 인상도 이번 농협법 통과 불발로 무산됐다. 당초 농협 계열사는 매출액의 2.5%의 명칭 사용료를 이번 개정안에 5%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됐는데 이번 농협법 개정안 폐기로 지역농협에서 명칭사용료를 매출액 대비 작게 납부한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협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문제에 대한 통제기준 강화 조항도 아쉬운 부분이다. 개정안에 농협 내부통제기준 운영실태 점검은 물론 취약부문 개선 의무까지 담아내면서 지역농협의 통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리라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지역농협 문제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법은 농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내용이 많다”면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에만 이목이 집중돼 농협법이 폐기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4월 총선 전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희 중앙회장 출마가 무산되면서 오는 25일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장 예비 후보에 11명이나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는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