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돈육가공품 과태료 미납시 입국 금지된다
불법 돈육가공품 과태료 미납시 입국 금지된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5.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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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해외에서 불법으로 돈육가공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으로 돈육 가공품을 반입한 여행객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여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가 발병된 후 8개월 만에 중국 전역에 퍼져, 올해 2월까지 반년 동안 10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지금은 몽골·베트남·캄보디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인 질병이다. 국내에 유입되면 양돈농가의 대량 피해 발생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북한에 야생멧돼지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됐다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정부와 양돈업계는 비상이 걸려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체계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지만, 축산물의 불법 반입 자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 축산농가와 국민의 먹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국경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경단계의 차단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