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를 지켜내고 선대책 마련해야 
WTO 개도국 지위를 지켜내고 선대책 마련해야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10.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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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폭 감소‧특별긴급관세 축소‧최소허용 보조지원 감축 등 피해 뻔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업계가 공익형 직불제, 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로 어수선하다. 특히 오는 23일 존폐와 관련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도국 지위 문제를 두고 농업계가 WTO 개도국 지위를 지켜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WTO 개도국 지위 문제로 번지면서 국내 농축산업이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해있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지난 7월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USTR(미무역대표부)은 기 제시한 기한인 90일이 되는 10월 23일 부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 명단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협정은 개도국 기준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이 WTO 회원국의 자기선언 관행으로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이외 분야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농업개도국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선진국 대비 관세감축 및 국내보조금 감축 의무를 2/3만 이행하는 개도국 우대 적용을 받아 왔다.

이에 4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WTO 개도국 지위를 지켜내고 선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단협 측은 “이낙연 총리는 1일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간 농축산업은 희생과 피해만 강요받아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은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차후 DDA 농업협상에서 더 이상은 개도국 혜택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사실상 정부의 개도국 포기로 그나마 남아 있던 농축산업 보호대책은 더욱 축소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통해 축단협 측은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관세 대폭 감소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허용범위 축소 ▲특별긴급관세 축소 ▲최소허용 보조지원 감축 등의 문제가 붉어져 국내 농축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농업 강대국과 태풍 속에서 촛불을 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 강조하며 “특히 축산업의 경우 한미 FTA 당시 관세 철폐와 발효 불가능한 세이프가드 조항 등으로 축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허가축사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환경문제와 맞물려 폐업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는 개도국이 아닐지라도 농축산업은 개도국 수준인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유지는 농축산업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자세로, WTO 개도국 지위를 꼭 지켜내고 실효성 있는 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