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배제한 재난지원금에 농특세 2조3천억원 투입
농민 배제한 재난지원금에 농특세 2조3천억원 투입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3.12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갑 의원 "농어민 반드시 재난지원금 포함돼야"
윤재갑 의원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농어촌특별세 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추경예산 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 9조9000억원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임에도 정작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 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이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됐어도 농어촌특별세의 주인인 농어민은 이번에도 제외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농가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농어업 관련 예산은 전체 15조의 0.3%인 405억원에 불과하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농해수위에서 건의한 대로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