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농업분야 선별적 지급 국회 통과
4차 재난지원금 농업분야 선별적 지급 국회 통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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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등 1654억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협법 개정안 의결

(한국농업신문=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농민이 아닌 화훼 등 5개 피해품목 농가에게만 지원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과 농협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는 소농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예산 1380억원이 반영됐다. 소농바우처 지급대상은 0.5ha 이하의 소농으로 43만1000가구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규모 축산농가에게도 지급된다. 축산농가는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이 통과됐지만, 아직 기준을 정하지는 못했고 공익형직불금 중 소농 직불금 기준과 유사하게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예산 274억원이 통과돼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피해품목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모든 농민에게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농업계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5개 품목 농가와 소농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의결돼 농민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적 농민단체들의 협의체인 농민의 길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은 농촌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책상머리에 앉아 농민들 피해는 화훼, 수박재배, 말 산업, 민박, 학교급식 계약 농가 이외엔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4차 재난지원금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도 최종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중앙회장을 뽑던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그 구간이 기존의 1표~3표에서 1표~2표로 축소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천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제기된 부작용을 대비해서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

이원택 의원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협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에는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47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 70억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65억원 ▲농지이용관리지원 232억원 ▲농촌보육여건개선 38억원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50억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