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팜리포트] 유기질비료지원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②-1
[뉴스팜리포트] 유기질비료지원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②-1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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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 지방 이양, 농가 축분 처리 어려움으로 이어져
“지역간 과부족 현상 심화될 것”
가축분 퇴비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정상화해야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 이양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이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이 지자체로 내려가면 재정투입 축소로 인해 자칫 축분 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축산 농가들의 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간 비료공급 관련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승호 회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단가가 하향조정 되고, 남은 음식물을 가축분 퇴비에 50%까지 섞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는 등 그 의미가 퇴색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비지원 중단이 아닌 존치, 나아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급률이 높지 않다. 전남도는 예산 자립도는 낮지만 농지가 많고, 경기도는 자립도가 높지만 축분 배출량도 높다. 도별 자급률도, 수요와 공급량도 각각 다 다른데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면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차이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기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750억 수준(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20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주로 농촌이 포함돼 있는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는 곧 사업축소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남의 한 한우농가는 “축분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분에 음식물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이 섞여 들어가면 당연히 좋은 퇴비가 될 수 없다. 지금껏 경축숙환을 위해 축분 처리 노력에 최선을 다한 농가들의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공동주최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난 20여년 농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 이양은 자칫 사업 자체를 축소 시킬 수 있으며, 농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농업인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일방적인 정책 실현이 아닌 농업 현장과 소통을 통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다시 확대해야 하고 국비사업으로 존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사업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이뤄져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비료업계가 힘을 모아 정부의 지방이양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놓은 생각들이다. 이처럼 경축순환농업에 기여해온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역시 지방이 아닌 ‘국가’의 업무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가축분 퇴비는 가축분뇨와 수분조절제만 사용토록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이란 사업목적에 맞게 가축분 퇴비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료품질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의견도 더했다. 

비료 세부기준을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 농식품부 가축분뇨 담당 공무원이나 축산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