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팜리포트]2023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 적용…우유 제외 촉구
[뉴스팜리포트]2023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 적용…우유 제외 촉구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7.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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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낙농산업 붕괴 우려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 낙육협, 낙농산업 붕괴 우려…우유 제외 촉구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대안반영통과되면서 2023년 1월부터는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가 식품에 적용된다.

다만, 우유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선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 같은 조치에 낙농업계는 소비기한 도입은 낙농 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고, 소비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향후 국회심의단계에서 우유만큼은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년 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이 70~80% 밖에 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했는데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0%에 달했다.

이처럼 현재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실태에 따라 하절기에 우유를 비롯한 신선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된다면 낙농산업이 급속도로 붕괴될 것임을 우려가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소비기한 도입에 앞서 사전대책으로 ▲법적 냉장온도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현행 0∼10℃ → 개정 0∼5℃) ▲유통점 법적냉장온도 관리방안 및 처벌기준 세분화(관련법 개정 및 매뉴얼 마련) ▲냉장온도·제품보관방법에 대한 소비자교육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연간 2조2000억원에 이르는 낙농산업의 생산액과 전후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낙농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는 우유 소비기한 도입은 낙농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호 회장도 “정책이 가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임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낙농산업에 대한 천시와 홀대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