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8천원 점심 사기죄 고소한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원 8천원 점심 사기죄 고소한 구례자연드림파크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24 0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갈등 해소보다 노조와 힘겨루기 양상
'고용보장'서 시작, 가짜뉴스 시비로 쟁점 전환
고소 고발 징계와 제소 반복...해결 의지 없는 듯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전남 구례군 용방면에 총 14만 9336㎡(약 4만 5000평) 규모로 조성된 식품의 제조와 유통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식품산업클러스터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 2014년 조합원의 출자금을 토대로 조성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분이 농민생산자협동조합 파머스쿱으로 넘어간 상태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식품산업 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갈등이 '가짜뉴스' 시비로 확대되고 있다. '5.18 민주화 항쟁'까지 거론되며 진위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구례파크)를 관리하는 (주)오가닉클러스터는 "회사측은 단 한 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와 검찰의 조사 결과를 모아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사측은 "그래야 진실이 가짜뉴스를 이길 수 있을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노조가 그간 사측과 벌어졌던 일들을 대내외에 알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례파크에선 2017년 7월 노조 결성 전후로 사측과 노조가 징계와 노동위 제소를 반복해 왔다.

사측의 징계가 노조 설립 시점부터 이뤄졌다며 노조측은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활동과는 관계없는 정당한 징계라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하나의 사건이 비약되고 확대되면 본질에서 빗겨가기도 한다. 구례파크 노사갈등은 회사 이전에 따른 '고용보장'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진위 공방'으로 본질에서 빗겨나 있다.

노사갈등 쟁점 전환...고용보장서 '노동탄압' 진위 여부로

지난해 8월 처음 마련된 노사 협상은 '고용보장' 주체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어 올해 1월말 두 번째 협상이 시도됐지만 이번엔 '진위 가리기'가 주제였다.

본안 협상에 앞서 사측이 그간 정당한 징계를 노조탄압이라고 호도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노조는 거절했고 사측은 테이블을 치운 것이다.

당시 회사는 ▲노조간부의 법인카드 횡령 및 식자재 비리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노조를 만들려고 하자 회사가 징계했다는 것과 ▲협박과 회유로 노조원 13명을 탈퇴시켰다는 것 등 노조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이쿱생협이 사용자라는 그동안의 주장, 사건의 확대를 위해 아이쿱생협과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를 연관시켰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가닉클러스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단 한번도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판정했다"며 "민주노총이라는 위세에 숨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천원 점심 사기죄, '식자재 횡령'은 대형 현수막  

구례파크 노사갈등은 노조 설립이 공식화되기 두 달 전인 2017년 5월 노조 지회장 문석호 문화서비스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곧이어 해고한 데서 표면화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따라 문 팀장의 해고는 취소됐지만 이후 장기화된 노동쟁의 활동으로 문 지회장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

한번도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측 주장은 노조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노조에 따르면 문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의 사무장, 총무, 조합원들은 정직, 감봉, 해고 등 징계를 받았지만 지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징계로 결론났다.

다만 노조측에서 제소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노동위에서 입증자료 및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를 대리한 이 모 노무사는 "현행 노동법에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근로자가 입증하게끔 돼 있다"며 "사측에서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는지를 (노조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하지만 반복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 자체가 곧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내용 2년치 자료를 모아 정식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징계와 구제신청뿐 아니라 고소와 고발을 반복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을 사기, 업무방해, 횡령,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노조는 회사의 노조원 면담이 불법이라고 고발했다.

이 중에는 문 지회장이 해고됐음에도 구례파크 식당에서 8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아 사기죄로 고소된 건도 있다.

노조측 문건에 따르면 부지회장이 제초업무 중 쯔쯔가무시가 발생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실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문 지회장과 사무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조합원이 식자재 및 법인카드 횡령을 했다고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다소 도를 넘는 행위도 있었다. 검찰 수사 끝에 사측이 1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엔 지회장과 사무장이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의 상호를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아이쿱생협이라는 상호를 입에 올릴 때마다 건당 500만원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비방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2014년 아이쿱생협이 조합원의 출자를 토대로 설립한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최근 파머스쿱으로 지분이 대부분 넘어갔다. 때문에 아이쿱생협과 구례파크는 법적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노조는 아이쿱생협에 의해 고용된 것을 근거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순천지청 조사에서 회사의 노조원 면담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고발과 관련해 무혐의 판정이 났다. 2017년 발생한 식당 횡령‧비위사건에서 당시 노조간부였던 자의 횡령 액수가 200만원이 넘는 것이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는 "산재를 받은 사실을 SNS에 올려 고소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산재를 받지 못하도록 진술서를 조작했다고 쓴 내용, 보호장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허위사실을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해 고소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장비를 지급받으면서 서명한 자료도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문 지회장과 사무장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아이쿱생협의 '상생.노동존중' 구례자연드림파크 이미지 실추

앞서 올해 1월 말 시도됐던 노사협상은 설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조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사측의 쟁점을 빗겨간 사과 요구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요구로 교섭이 마련된만큼 우위를 점했다고 여겨 사과를 교섭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난해 8월 첫 협상 이후 5개월만의 교섭이 노조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오가닉클러스터가 노사갈등 해소보다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진위 여부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것은 구례파크가 가진 이미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측은 "오가닉클러스터가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처럼 왜곡하고 매도해 상생과 노동존중을 중요 가치로 여겨온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가닉클러스터는 지난 21일 "지금까지 구례 자연드림파크 안에서 단 한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직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무죄다, 5.18이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났다 라고 주장하는 태극기부대처럼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외면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이들은 '회사가 노조설립을 추진하니 징계 했다' '회사의 협박과 회유로 노조원 13명이 탈퇴했다' '배 고파서 밥해 먹었는데 징계했다'는 전혀 근거 없고 황당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해 왔다"고도 했다.

그래서 사측은 지난 2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한 달 동안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진영논리에 빠진 민주노총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가닉클러스터가 가짜뉴스 양산지로 빗댄 '태극기부대'도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 구례파크 노조와 사측도 자기들만의 명분과 근거를 갖고 극명히 대립해 있다.  

사측 주장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유독 징계가 노조원에 집중된 것도 '노동탄압'으로 읽힐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구현한 농식품 유통 모델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선 진위공방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노사갈등을 풀어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