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 대출기한 단축이유 사실과 달라
RPC 대출기한 단축이유 사실과 달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4.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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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의무매입량 조사…미이행시 자금지원 중단
“3년간 벼 안 샀다”는 정부에 “안 살 수 없는 구조” 반발
충남의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전경. 정부가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 상환 기한 단축에 따라 RPC는 업체당 1000만원씩 전체 16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이런 제도 변경이 쌀산업에 어떤 정책적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전경. 정부가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 상환 기한 단축에 따라 RPC는 업체당 1000만원씩 전체 16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이런 제도 변경이 쌀산업에 어떤 정책적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RPC 벼 매입자금 상환 기한 단축과 관련, 업계에선 제도 변경에 따른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RPC에 융자지원하는 벼 매입자금 상환 기한을 기존 8월에서 6월로 두 달 앞당겼다.

RPC업계는 기존 제도도 실적에 따라 패널티를 받는 구조였는데 굳이 제도를 바꿔가며 업계를 옥죄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융자금의 상환 기한 단축은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정부 지원금으로 기존 융자금을 갚는 대환대출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융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 기한을 단축한 배경에 대해 “RPC가 벼 매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존까지는 벼 매입자금을 1년에 4차례씩 나눠 지원했는데 벼를 많이 사야 할 수확기 매입실적이 시원찮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매년 기여도 평가라고 해서 전년도의 수확기 매입량을 전수조사하는데 3년 연속 농가 벼를 안 샀다”며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벼 매입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RPC업계는 정부가 2016년, 2017년도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RPC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RPC가 벼를 안 샀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벼를 안 샀을 때 제재를 받기 때문에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RPC는 매년 수확기에 지원자금의 1.5배 이상만큼 농가벼를 매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지원 중단과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매해 RPC가 벼 의무매입량을 지켰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조사한다. 또 회계법인 등 평가용역업체를 선정해 실시하는 ‘RPC 쌀산업기여도평가’를 통해 매입실적을 재차 확인한다. 여기에서 수확기 벼 매입량이 지원자금의 1.5배를 충족하지 못한 RPC는 즉시 자금회수와 지원중단, 연체이자 부과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제시한 ‘RPC 기여도평가 결과’는 RPC가 벼를 사지 않았다는 정부 주장과 확연히 배치된다. 이에 따르면 RPC가 2013~2017년 수확기마다 사들인 벼 물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었다. 정부가 특별히 주장하는 3년을 보면, 민간RPC(68개) 매입량은 2015년 7671톤, 2016년 7813톤, 2017년 7120톤이다. 농협RPC(150개)도 이 기간 1만435톤, 1만157톤, 9254톤을 매입했다. 2017년산 매입실적이 다소 준 것은 정부가 72만톤이라는 사상 최대의 격리를 한데다 생산량도 전년보다 22만톤이 줄어 농가에 벼가 적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기한 단축으로 RPC는 업체당 평균 1000만원씩 전체 16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며 “과연 제도변경이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