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팜리포트] 농지는 왜 부족한가② 잇따른 농지전용 규제 완화 법안…농지부족 초래 
[뉴스팜리포트] 농지는 왜 부족한가② 잇따른 농지전용 규제 완화 법안…농지부족 초래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3.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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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농지소유 불법사례 적발
식량자급률 50% 달성 필요 경지 약 87만㏊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해마다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이면에는 농지전용과 비농업인 농지소유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끝이지 않은 농지전용 문제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상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어긋남은 물론 농업활동을 위한 농지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 

지난달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과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용되고 줄어드는 농지

최근 5년간(2015~2019)의 농지전용 면적 및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 1만5000㏊ 이상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4000여㏊까지 농지전용이 이뤄졌던 지난 2007년 수준은 아니지만, 2015년 1만2303㏊에서 2019년 1만6467㏊까지 매년 농지전용 면적은 조금씩 늘고 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은 농지법상에서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세우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이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농지전용이 농지 부족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 농업전망’에서 경지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올해 경지면적 역시 전년보다 0.8% 줄어든 155만5000㏊로 전망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농지전용 수요 증가 등은 경지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2030년이 되면 148만9000㏊가량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지전용 증가세 지속

농지전용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회의원들의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를 완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농민단체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런 법률이 통과된다면 우선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해놓고 나중에 조건을 맞춰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 당장 법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시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어 농지전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령 지난 1월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과 시범단지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농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이나 농지의 복합이용 등에 따른 농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경우 투기 세력이 몰려들 게 불 보듯 뻔하고, 결과적으로 투기자본의 배만 불린 채 농촌공동체 파괴와 농지 훼손, 식량 주권 위협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비농업인 농지소유도 횡행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농지정책은 대부분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예컨대 농민이 아닌 국민(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형태가 농업법인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이에 관한 불법 사례가 최근 감사원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비목적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부적정’이라는 통보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활동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 등 비목적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기간에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총매출액인 15억3200여만원을 모두 부동산 매매업 등 비목적사업으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벼, 콩, 대파 등을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농지를 매수해 짧게는 매수 당일 매도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도한 농업회사법인도 있었다. 이들이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매매차익은 총 45억7300만원에 달했다.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규정을 반드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농지전수 조사 등을 통한 제대로 된 농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