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팜리포트] 농지는 왜 부족한가③ 식량안보 사수, 농지확보 선행돼야
[뉴스팜리포트] 농지는 왜 부족한가③ 식량안보 사수, 농지확보 선행돼야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3.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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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경지면적 30% 감소
자급률 달성 연계한 보전농지 필요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9년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손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식과 반대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50년간 경지면적 30% 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0년(1970~2019)간 경지면적이 30%가량 감소했다. 1975년 224만㏊였던 경지는 매년 줄어들어 2019년 65만9000㏊가 감소한 158만1000㏊에 이르렀다. 특히, 논 면적은 같은 기간 44만7000㏊(35%↓)가 감소했으며, 밭 면적이 감소한 것(21만2000㏊, 22%↓)보다 더 많은 면적이 사라졌다. 

농경지의 감소뿐만 아니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 역시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2019년 기준 전체 농경지 158만1000㏊ 중 용도지역별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98만6000㏊이며, 이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총 77만6000㏊로 논이 68만6000㏊, 밭이 9만㏊에 이른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면적은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92만2000㏊까지 확보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기준 77만6000㏊만 농지로 관리돼 유지되는 실정이다. 

식량안보 위한 절대적 농지면적 필요

농경지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대두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농지면적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농경연의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지면적 한계점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경지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기본 농지면적 1억400만㏊와 식량 파종 면적 1억500만㏊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경연의 주장이다. 

식량자급 대책에 ‘농지’ 포함해야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의 식량자급 대책에는 농지 등 작물의 재배면적이 따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2022년까지 쌀, 밀, 옥수수, 콩 등의 식량자급 목표를 55.4%로 세웠지만, 자급률 목표치 추정에 재배면적은 따로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곡물자급률은 1975년 73.1%에서 2014년 24%로 하락 추세가 지속됐으며, 2015년 23.8%, 2016년 23.7%, 2017년 23.4%, 2018년 21.7%, 2019년 21%로 하락세는 소폭이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삼석 의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면적 확보 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농지보전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명확히 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지해야 할 보전농지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식량자급률과 연계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농경연의 ‘중장기 국가 적정 농지면적 산출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식량자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경지면적은 약 87만㏊ 수준이다. 이에 비춰 보면 이 같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만으로는 필요 경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보전농지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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