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떡, 대기업 진출 못한다…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떡볶이떡, 대기업 진출 못한다…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9.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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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년간 직접생산 제한, OEM만 허용
가정간편식 분야도 대기업 생산·판매 제한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대기업은 5년간 떡국떡·떡볶이떡 직접생산 등 시장 진출이 제한되고 OEM 생산만 허용된다.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은 올해 9월부터 오는 2026년 9월까지 5년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다만, 대기업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가 허용된다.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 또한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가정간편식(HMR) 직접생산 부분이 예외 사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아 대기업의 떡국·떡볶이 가정간편식 시장 진입 또한 제한될 전망이다.

그간 식품 부문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모두 가정간편식만큼은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지정된 국수·냉면 제조업과 2019년 지정된 두부·장류가 이에 해당한다.

가정간편식에서의 대기업 진출 제한은 떡국·떡볶이 시장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떡국·떡볶이 시장은 최근 가정간편식 수요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간편식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떡국·떡볶이 시장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공장 증설이나 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소상공인 시장을 보호하고 동시에 대기업은 수출과 OEM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트랜드에 맞는 간편식 등 제품 개발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떡볶이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