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대로 쌀 시장격리 당장 실시하라”
“양곡법대로 쌀 시장격리 당장 실시하라”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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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요구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쌀값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 (양곡관리)법대로 쌀 시장격리를 해달라는 것뿐이다.”

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식량자급 근본 대책 마련 및 쌀 시장격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홍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을 비롯해 전국먹거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농민의길 등 주최 측은 “현재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던 2015년과 같은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쌀 주산지인 삼남(충청·전라·경상) 지역은 20㎏ 4만5000원까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강원지역 쌀값까지 포함된 전국 평균 가격으로 여전히 쌀값이 높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쌀 수확기인 지난 10월부터 쌀값 하락을 우려해 정부의 시장격리를 요구해 왔다. 올해는 최대 흉년이었던 지난해보다 벼 작황이 좋아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 일찌감치 예견돼서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 350만7000톤보다 37만5000톤(10.7%) 많은 수준으로, 공급 과잉 등에 따른 쌀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농민의길 등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소비량 대비 추가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쌀은 주식이라서 부족하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 적정 보유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물가상승의 주범을 농산물로 몰아가며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양곡관리법에는 쌀 초과생산량 3% 초과 시 또는 쌀 가격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발동하도록 했다”면서 “정부에서 약속했던 대로, 법대로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민의길 등은 쌀 시장격리 촉구와 함께 식량 자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식량자급 목표치 법제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