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양날의 컴 태양광① 영농형 태양광 수익성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경작 한번에…소득 보장 확실한가
[기획-양날의 컴 태양광① 영농형 태양광 수익성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경작 한번에…소득 보장 확실한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7.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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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이상기후 대비 등 영농에 도움
초기 투자비 해결엔 정부 저리 융자 지원 필수
영농형 태양광 수확량 15% 감소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반대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최근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 가운데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뉴딜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야에 주로 보급된 태양광 시설은 일반 태양광 시설의 설치 비용보다 최대 50% 높고, 산림 파괴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 지반 붕괴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 개정으로 임야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낮아짐에 따라 임야 태양광 시설의 수익성도 떨어지게 됐다. 이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임야가 아닌 농촌으로 옮겨가면서 농촌형과 영농형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 중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지에 5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경지면적 감소와 경관 훼손 등 문제가 뒤따랐다. 반면에 농지의 상부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며, 그 밑에서는 작물 재배를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는 농촌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점차 조명받게 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형과 다르게 농지를 태양광발전 시설 부지로 전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지보전을 통해 농지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농지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환경이나 경관 훼손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발전과 경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밑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얻는 매전 수익과 함께 작물 생산의 소득까지 함께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촌 태양광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설비 구조물 하부에 생기는 그림자가 이상기후에 대비한 차광 효과로 농지의 온도 상승을 막고, 수분의 증발 속도를 낮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의 실증사업 연구 결과, 태양광 구조물이 태풍이나 냉해 피해 일부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18년 10월부터 나주 금천에 있는 배 과수 농가에서 3년 동안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이 기간에 지난해 9월 제13호 태풍 ‘링링’이 상륙해 배 과수 농가에 극심한 낙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영농형 태양광 하부의 낙과율은 약 38% 감소했다. 연구원은 이를 구조물과 태양광 패널이 최대 풍속 21㎧의 강풍을 막아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극심한 냉해 피해로 배 과수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구조물과 패널이 서리를 일부 막아줘 피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이 냉해, 폭염, 태풍 등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하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억 소리’ 나는 초기 설치비용

여러 가지 장점과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은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영농형은 100kW의 설비용량을 위해 600평 규모의 농지가 필요하며, 설비 설치에 인허가 비용 약 2600만원과 시공비 1억7000만원가량을 포함한 1억9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영농형 태양광에 쓰이는 모듈은 일반 태양광 모듈보다 소형을 사용해 시공비가 더 들고, 구조물 하부 공간에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구조물을 더 높고 넓게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적인 농촌형 태양광보다 설치 비용이 더 발생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 자부담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 대부분이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정책자금으로 대출 조건을 뒷받침해주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 구조물이 일조량 일부를 차단해 농작물의 수확 시기가 지연되거나 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한다.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농형 태양광 설치로 인한 감수율과 농기계 활용 등을 고려한 발전시설 설치 등을 연구하기 위해 실증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벼 재배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후 실증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상부 구조물로 인해 재배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담당한 정재혁 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연구사는 “태양광 구조물 설치 후 하부 공간의 작물생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했고, 구조물에 의해 발생한 그림자로 일조량이 감소해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벼 재배에 대해 실증 실험을 했을 때도 약 15%의 수확량 감소가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감소하는 수확량에 따라 줄어든 소득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매전 수익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보장에는 조건이 필요한데,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 의해 수확량이 줄어 농작물로 인한 수입이 감소하는데, 이를 발전수익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한 저리의 대출조건으로 초기 설치 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또한, 농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8년의 설비 운영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수확량 감소나 경작면적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를 발전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경연의 농촌 태양광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는 태양광 설치 이후 매전 단가가 하락하거나 대출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계통연계비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의해 경제성이 낮아지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재생에너지별로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하거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저리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농민단체, 농지법 개정 반대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 설치 허용행위 기준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시설을 최장 20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여러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합동으로 성명을 내고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가 제정신이냐면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박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며, 현행법으로는 태양광 설비 운영에 대해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어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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