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委 구제명령 가장 안 듣는 사업장 ‘구례클러스터’
노동委 구제명령 가장 안 듣는 사업장 ‘구례클러스터’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10.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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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사업장' 현황
부과금액 기준으론 7928만원 2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아이쿱생협이 조성한 구례자연드림파크 관리회사인 구례클러스터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가장 안 듣는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사업장현황'에 구례클러스터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아 노동위 구제명령 상습불이행 사업장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행강제금 6건을 부과받은 셀렉트정보기술·세스코가 공동 2위를 차지했으며, 에이비비코리아·자유한국당·글로리아항공·대경환경·휘장산업·학교법인 동구학원·한국가스공사가 5건으로 공동 3위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례클러스터는 7928만원으로 상위 10개 회사 중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1억8100만원인 에이비비코리아, 3위는 한국가스공사 6225만원,  ▲자유한국당 4365만원 ▲셀렉트정보기술 391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같은 노동위원회 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3조 제5항에 의거해 2년간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았던 구례클러스터는 5건의 사건에 대해 1건, 3건, 2건, 1건, 3건씩 총 10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7928만원을 납부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최대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더이상 처벌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 이행강제금의 취지와 노동자 보호 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및 부과금액의 상향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례클러스터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난 2017년부터 노조와 고소, 고발, 노동위 제소 등을 반복해 왔다. 회사가 횡령 등 혐의로 정직이나 해고 처분을 내리고 고소하면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에 제소하는 패턴을 되풀이해 왔다.

갈등을 계속하던 노사는 올해 7월 극적으로 화해했지만 노조원의 복직이 시행된 8월부터 이전 업무와 직위에 복귀가 이뤄지지 않자 내부갈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크 내 식당의 홀에서 일하던 노조원은 설겆이로 발령나자 끝내 퇴사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구례군 용방면에 약 4만5000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다. 2014년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 설립해 2016년 아이쿱 자연드림에 물건을 대는 생산자모임인 파머스쿱으로 지분을 이전했다.

파크 내에는 아이쿱생협 조합원만을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라면공방, 전분공방, 김치공방, 정육공방, 우리밀공방, 한과공방 등 17개의 공방이 있으며, 지원센터에는 영화관, 사우나, 레스토랑, 체험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다.

아이쿱생협은 조합원 28만명, 3600명의 고용창출, 연매출 5500억원으로 국내 최대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전국에 아이쿱 조합원 대상 매장인 자연드림 매장 200여곳을 운영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를 관리하는 회사는 쿱서비스에서 구례클러스터로 바뀌었으며 지금은 오가닉클러스터다.